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민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가입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대민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민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가입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대민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민봉사”란 개인 또는 단체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대민봉사자”란 군인, 외부단체 및 관내 주민 중 대민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해보험 지원”이란 대민봉사자가 대민봉사를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이 보험에 가입하고 계약한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의 지원을 말한다.
4. “보험기관”이라 함은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민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민봉사를 필요로 하는 부서 또는 읍ㆍ면에서는 대민봉사 시행 3일 전까지 대민봉사자로부터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대민봉사자의 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출된 가입 신청서를 보험기관으로 보내고 대민지원 기간 동안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군 내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관내 일손돕기 등에 참여하는 대민봉사자로 한다.
군수는 매년 관계 보험기관과 가입대상, 보험기간, 운영방법, 보험료, 보장액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연 단위로 체결한다.
제3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료의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민봉사자는 부상을 당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보험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보험기관에 그 뜻을 알리고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입 신청서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