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강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강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복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강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등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