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 및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당직 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직 또는 숙직 근무시간 중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3.16.>
이 규칙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2.3.16.>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 종료 시각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16.>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은 평상 시에는 6급 담당급으로 하고, 명절연휴 기간과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5급 과장급으로 한다. <개정 2022.3.16.>
2. 당직근무자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판단하여 당직 방법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16.>
③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회사무과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의 인수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휴대전화, 관계기관 등의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 등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3.16.>
② 당직명령을 받은 직원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직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숙직수당은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에 한정하여 3만원을 지급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 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의정팀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근무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의정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6.>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 시 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 기관 등의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반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모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직은 전반ㆍ후반 구분 없이 일직 종료 시까지 모두 근무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2: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6: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반ㆍ후반 구별 없이 모두 근무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을 실시하면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3.16.>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않된다.
과장은 당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6.>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ㆍ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매 시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당직사령이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2.3.16.>
2.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3. 전화민원의 응대
4. 의회사무과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3.16.>
5. 재난사고 발생신고는 신속ㆍ정확하게 전파한다.
② 당직근무자에게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사항일 때에는 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의정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6.>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고, 의장, 과장, 강화군청 당직실(이하 “군 당직실”이라 한다)에 보고
2. 청사 내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로 진화작업 실시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6.>
1.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고, 의장, 과장, 군 당직실에 보고
2. 그 밖에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의장, 과장, 군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춰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추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관계기관 등의 비상연락체계도
3. 관계기관 등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4. 비상열쇠 보관함
5. 「강화군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개정 2022.3.16.>
6. 당직명령서
7. 관인함 및 관인날인기록부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문서 및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의회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 이상 계속되는 휴일(이하 “연휴”라 한다) 및 별도의 당직 보강 계획이 있을 시는 과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담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3.16.>
③ 당직사령실은 의회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따로 의회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3.16.>
연휴 또는 별도의 당직 보강 계획이 있을 시에는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 보좌관을 지정한다.
① 당직사령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22.3.16.>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 및 군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의정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강화군수와 협의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당직근무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강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2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