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제안”이라 함은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ㆍ행정운영의 개선 등 강화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사무와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ㆍ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공모제안”이라 함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의장에게 제출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칙에 따른다.
① 제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에 등록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 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이를 제안자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③ 의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화군의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심의
6.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이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상정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 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③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등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알아본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ㆍ우량상으로 구분하며 별표 2와 같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채택제안의 등급심사는 상ㆍ하반기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받은 제안자에 대해서는 의장 표창을 주며 「상훈법」ㆍ「정부 표창 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 규정」등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의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강화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의장은 제15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 또는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의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우량상 이상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아이디어제안의 경우에는 실시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인사상 특전 및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주며, 실적가점은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준다.
1. 특별상: 특별승급
2. 우수상 및 우량상: 희망보직 부여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특별상(1 창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우수상(1 창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우량상(1 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② 불채택제안 및 부상금 지급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매년도 말에는 최다참여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줄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자(공무원에 한한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며, 제1항제1호, 제2호는 제안의 실시 이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성과를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채택하고 결정일부터 3년간의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서로 지급한다.
의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 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의회가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따른다.
①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안관리기록부 (별지 제5호서식)을 갖추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과장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과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토록 조치하고, 채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의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과장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