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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자치법규 2214887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규칙시행 2023-04-19공포 2023-04-19공포번호 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출장 및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한정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 국외여행(이하 “국외여행”이라 한다)은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국외여행의 허가 및 시행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국외여행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화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여행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국외여행
4.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
5.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여행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외여행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국외여행 심사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⑤ 국외여행심사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서
2.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내역
3.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조서
⑥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인 출장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외된다. 다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제외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3. 4. 19.>

제7조

심사의뢰

과장은 국외여행 출국 2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
2. 별지 제5호서식 이력서
3. 항공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여행방침 및 그 밖의 증명서류

제8조

여행시기 및 기간의 변경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국외여행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소양교육

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의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출국 및 귀국신고

국외여행자 중 과장은 의장에게 그 외 공무원은 과장에게 출국 및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현지활동 등

① 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여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의장이 정하는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여행자에게는 향후 5년간 국외여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국외여행의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