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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4886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1공포번호 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영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등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강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영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에 신청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영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공무원연금법」의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모두를 최우선 한다.
1. 상위직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직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강화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영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지급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ㆍ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으로서 영 제9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영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ㆍ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그 정원의 초과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 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이 초과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