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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4884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1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활동 진흥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휴관일 및 운영시간

① 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9호의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의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③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고 세부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구청장은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건전문화의 성장지원 및 청소년 복지증진
2. 청소년 심신지원 및 사회교육
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보험 가입

시설의 운영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의 사용 등

①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
2. 제1호 이외에 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3.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려는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를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시설의 사용신청 및 우선순위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10조

시설의 대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시설 관리를 위한 긴급한 개보수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수강료

① 시설운영자는 구청장이 정한 별표 2의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를 사용 및 수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청소년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아.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경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카.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②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 및 수강 신청 시 제1항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료·수강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사용하기로 한 날의 3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4.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② 구청장은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일 단위 계산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2. 수강 개시 전: 전액
3. 총 수강일의 3분의 1 경과 전: 수강료의 3분의 2의 금액
4. 총 수강일의 2분의 1 경과 전: 수강료의 2분의 1의 금액
5. 총 수강일의 2분의 1 경과 후: 미반환
③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월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반환금액과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하여 반환한다.

제14조

위탁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거나,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위탁기간 및 계약

① 제1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재위탁을 희망하거나 포기할 경우 계약 종료일 6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구청장은 갱신 여부에 대하여 계약 종료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ㆍ기간ㆍ조건ㆍ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계약 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분기별로 시설 운영상황 등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장부 등을 감사 및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체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