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분석ㆍ평가 결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
4.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5. 법 제11조의 자립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3.3.8.>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 각 호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영종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4.9.2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3. 청소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교육기관의 대표
5.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3.3.8.>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ㆍ교육ㆍ진로 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할 구역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침해 및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의 연구
4.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의 예방 사업 지원
5.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대해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현장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 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