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과 관련된 각종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구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 체육진흥 관계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긴급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