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체 공간인 도시숲 등의 보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체 공간인 도시숲 등의 보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숲 등에 적용한다.
구청장은 도시숲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도시숲 등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도시숲 등의 보전ㆍ관리ㆍ복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3. 도시숲 등의 기능 증진 및 활성화 사업 발굴
4. 도시숲 등의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지역주민은 도시숲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1. 도시숲 등의 훼손 방지 및 예방 활동
2.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협조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른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 계획
2.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구청장은 도시숲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도시숲 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는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시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시숲 등의 보전ㆍ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