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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876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2-01-03공포 2022-01-03공포번호 04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상담 활성화와 학교상담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교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상담”이란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고민을 해소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상담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학생상담 및 학교상담실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동 및 학교상담실 운영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마다 학생상담 및 학교상담실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
2.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사업
3. 학생상담 및 학교상담실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4. 상담분야별 심화 상담 연계방안 및 협력체계
5. 전문상담교사 연수, 사례발표 및 학술연구 지원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생상담 프로그램 및 학교상담실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상담실의 설치ㆍ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학교상담실의 사무공간과 상담공간의 분리 운영
2. 전문검사 도구 및 장비의 배치
3. 비상벨의 설치

제7조

협력체계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