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무여건 향상과 교육 생산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무여건 향상과 교육 생산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교원”이란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3. “교원복지”란 사립유치원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적ㆍ사회적 지원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교원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원복지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원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원복지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교원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교원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육아 휴직수당
2.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3. 급식비
4. 국ㆍ내외 자격연수ㆍ직무연수ㆍ연구대회
5.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관리
6. 휴양시설
7. 그 밖에 교원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업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시ㆍ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