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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자치법규 2214875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2-01-03공포 2022-01-03공포번호 04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무여건 향상과 교육 생산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교원”이란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3. “교원복지”란 사립유치원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적ㆍ사회적 지원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교원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원복지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원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원복지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교원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 교원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교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육아 휴직수당
2.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3. 급식비
4. 국ㆍ내외 자격연수ㆍ직무연수ㆍ연구대회
5.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관리
6. 휴양시설
7. 그 밖에 교원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시ㆍ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