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교육청 체육복지 조례자치법규 2214874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2-01-03공포 2022-01-03공포번호 04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 중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교 소속 학생선수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체육복지”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가 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체육복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체육복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체육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체육복지 기본방향 및 목표
2.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복지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체육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와 체육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훈련 및 체육교육 지원
2. 대회 참가 중 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ㆍ공제 가입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진로ㆍ진학 교육 지원
4. 국내 교류
5. 장학사업
6. 심리상담 지원
7. 그 밖에 체육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8조

체육복지지원금

① 교육감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훈련비, 체육교육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의 명목인 체육복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체육복지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시ㆍ군,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