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 중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교 소속 학생선수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체육복지”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가 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교육감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체육복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체육복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체육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체육복지 기본방향 및 목표
2.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3. 체육복지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체육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와 체육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훈련 및 체육교육 지원
2. 대회 참가 중 신체 보호를 위한 보험ㆍ공제 가입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진로ㆍ진학 교육 지원
4. 국내 교류
5. 장학사업
6. 심리상담 지원
7. 그 밖에 체육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① 교육감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훈련비, 체육교육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의 명목인 체육복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체육복지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은 경제적 소외 학생선수의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시ㆍ군,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