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모든 행정기구 및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 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 하는 행위
5.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받은 교직원을 말한다.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3.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자료 발간
4. 피해자 상담 등 지원 방안
5. 디지털 성범죄 신고자 보호 방안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ㆍ대응
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방법 및 의료ㆍ법률 등 상담
3. 신고자 보호 및 대응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업무 지원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3. 피해자에 대한 의료ㆍ법률ㆍ일상회복 지원
4.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ㆍ신상정보의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신고체계 마련
6. 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ㆍ운영
7.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의 장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대응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감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2. 불법촬영물의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지원
3.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방 및 대응 교육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도, 경상북도경찰청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