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주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4862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4-27공포 2026-04-27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양주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지원”이란 초기 창업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지도ㆍ자문, 경영, 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2. “창업지원시설”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창업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3. “창업공간”이란 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창업지원시설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창업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관할 구역에 창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창업지원시설의 기능

① 시장은 창업자를 지원하고 창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사업
2.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
4.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기준 및 방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와 운영,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창업지원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27.>

제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