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뜻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의 권익, 복지수준 향상과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홍보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복지단체 등에 필요한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한 사회인지, 일상생활, 요리활동 등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2.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3. 청소년에서 성인 단계로 진입하는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진로탐색기회 제공, 직업체험교육, 자립 훈련 등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관련 전문가
2. 장애인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구성원
3.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신문 등 언론매체,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ㆍ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