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860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1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

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1,400명 이상의 청구권자가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권자 총수의 변동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권자수가 1,400명 미만이 된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청구권자 수를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청구권자 수로 본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

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의 대표자(이하 “공동대표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대표자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공동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통영시의회 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동대표자가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 증명서 발급 이후 선정대표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공동대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

서명요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가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주민조례청구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③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청구권자는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 명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며,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 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7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서명한 청구권자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은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 공보, 시 게시판, 시 또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

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보정기간

① 의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한다.

제11조

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ㆍ법ㆍ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ㆍ법ㆍ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ㆍ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ㆍ
2. ㆍ법ㆍ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ㆍ법ㆍ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ㆍ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ㆍ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0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 수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를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의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 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대표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 전까지 별지 제10호 서식(공동대표자 또는 선정대표자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의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자 전원(선정대표자의 경우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3조

의견제시 요청

①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청구권자는 주민조례청구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해당 조례안이 법 제4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제시 요청은 조례당 1회로 제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의견제시를 요청한 청구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 홍보 및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13조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