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하여 통영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통영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하여 통영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통영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통영시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통영시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통영시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통영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통영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통영시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체력단련시설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의 확보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 지원
2. 소속공무원의 결혼ㆍ출산 축하 선물 제공
3. 정년ㆍ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
4. 단체 보장 보험 가입
5. 6세 미만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지원
6. 직장 화합을 위한 소속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
7.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8. 우수ㆍ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
9.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소속공무원 국내외 테마 교육 경비 지원
10. 그 밖에 통영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통영시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통영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