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소비를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통영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 공급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4.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먹거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먹거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역 먹거리 생산현황 및 유통체계
2. 지역 먹거리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지역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형태, 영양상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통영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통영교육지원청 먹거리 보장업무 담당 부서장
다. 학교급식담당 영양교사ㆍ조리사 등
라. 생산자조직ㆍ소비자조직 등의 대표
마.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대표
바. 그 밖에 먹거리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