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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먹거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4854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16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소비를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통영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 공급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4.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먹거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먹거리 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먹거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역 먹거리 생산현황 및 유통체계
2. 지역 먹거리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지역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형태, 영양상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통영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통영교육지원청 먹거리 보장업무 담당 부서장
다. 학교급식담당 영양교사ㆍ조리사 등
라. 생산자조직ㆍ소비자조직 등의 대표
마.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대표
바. 그 밖에 먹거리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