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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851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20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울릉군 농ㆍ어가 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릉군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이라 한다) 및 가공식품 등의 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2. “가공식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처리하여 만들어진 식품을 말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받은 상품으로 한정한다.
3. “입점업체”란 군내에 주소를 둔 군민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입점승인을 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문 업체”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정보통신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를 말한다.
7. “구매안전서비스”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안전 거래 서비스를 말한다.
8. “전자결제대행사”란 구매자의 상품 대금 결제 시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전화 이용 결제, ARS결제 등 다양한 소액 결제 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쇼핑몰의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운영방법

① 입점업체의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가공식품의 판매는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며, 쇼핑몰 인터넷 주소는 “http://www.ulleungmall.co.kr”로 한다.
②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쇼핑몰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운영 책무

① 쇼핑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자에게 있고 상호간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는 상품가격, 상품정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6조

입점 자격

쇼핑몰의 입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내에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면서 판매하는 자
2.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수산업협동조합
4.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를 득하고 상품 생산 및 판매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입점신청 및 선정

①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점 신청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쇼핑몰 입점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입점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2. 입점업체 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4. 7. 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 생산자
2. 유통업체 또는 가공식품 업체의 대표
3.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유통마케팅팀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3일 전 까지 변경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 주어야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

입점의 탈퇴

① 입점업체가 쇼핑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탈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탈퇴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진행 중인 거래 완료 유무 및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확인한 후 즉시 결정하여 서면으로 입점업체에 통보한다.

제14조

입점의 취소

군수는 입점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1. 입점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2. 위법한 상품(식품안전기본법 위배 등) 또는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 부적절한 상품을 판매 할 경우3.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4.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구매자 정보를 임의 이용한 경우5. 고객의 불만 또는 상품가치를 훼손시키고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경우6. 1년 이상 상품을 등록하지 않고 쇼핑몰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7.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쇼핑몰과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제15조

상품 판매 가격

① 판매가격은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점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상품의 가격에 대해 시중가 대비 현저 한차이가 있는 경우 상품 판매가격에 대한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대량구매처, 공공기관 등에 판매 시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차등 적용 할 수 있다.

제16조

상품거래

①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구입결정 처리되며, 구매상품에 대하여 반품이나 거래의 임의 취소는 불가하다. ② 구매상품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쇼핑몰에 접 수하여 입점업체와 구매자 간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쇼핑몰 운영을 전문 업체에 위탁한 경우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판매상품의 반품, 환불 등과 관련하여 입점업체와 구매자 상호간 분쟁 발생 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에 개입할 수 있다.

제17조

상품대금 결제

구매자는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다.
1. 인터넷뱅킹 등의 계좌이체2. 신용카드 등의 카드결제3. 온라인 무통장 입금4. 적립금 결제5. 그 밖에 편의를 위한 인터넷 결제 시스템 등

제18조

수수료

① 입점업체의 쇼핑몰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1. 신용카드 수수료 및 계좌이체 수수료2. 인터넷 결제 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등② 군수는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의 종류와 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제19조

판매대금

① 판매대금은 월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판매대금의 입금, 보관, 송금업무 서비스를 구매안전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쇼핑몰 운영을 전문 업체에 위탁한 경우 전문 업체에서 전자결제서비스에 관한 관리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입점업체에 대하여 일정률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

홍보

① 군수는 입점상품 판매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1. 포털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2. 명절 ㆍ 각종 기념일 등 특정 시기에 진행하는 상품 할인 이벤트, 추첨을 통한 농ㆍ수ㆍ축 임산물 및 가공식품 증정 이벤트, 적립금 추가 지급 등의 쇼핑몰 이벤트 실시3. 그 밖에 쇼핑몰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홍보 활동② 제1항에 따른 홍보비용은 군의 예산 또는 입점업체의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

비용지원

군수는 쇼핑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입점상품의 할인 행사 및 홍보 이벤트 비용2. 입점업체의 상품 배송비3. 상품 포장재 및 부자재4. 쇼핑몰 홍보 콘텐츠 제작비5. 그 밖에 쇼핑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