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가공지원센터”라 한다)
2. 위 치 : 경북 울릉군 서면 남서길 25-72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인 등”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 “농산물”이란 농업인 등이「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군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용자”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군수의 허가 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④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⑤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①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제품개발ㆍ기술이전ㆍ창업교육ㆍ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사용 지원
3.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4.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 설의 사용 지원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 연구 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6. 그 밖에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지원센 터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 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 공업체대표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