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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849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2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