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