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릉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848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2-24공포번호 2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용품, 교재비, 원격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입학준비금의 지원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지를 포함한다)을 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5조

지원금액

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6조

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 후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