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4847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10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점신청

① 울릉군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입점업체 및 신청 상품 현황(별지 제2호서식)3. 입점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4. 입점조사평가 및 세부조사평가 항목별 증빙서류(별지 제4호서식)5.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서류

제3조

입점허가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점업체 심사 시 별지 제4호, 제5호에 의거 심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점허가가 결정된 입점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쇼핑몰 입점허가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로부터 한다.

제4조

입점탈퇴

① 쇼핑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탈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13조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입점탈퇴 성립 시기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한다.

제5조

입점취소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입점업체에 대해 입점취소를 통보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입점취소 통보서를 해당 입점업체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점취소 성립 시기는 쇼핑몰 입점취소 통보가 입점업체에 도달하는 날로부터 한다.

울릉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