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8.>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8.>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4. 8.>
법 제9조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3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15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 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한다. <개정, 2024. 4. 8.>
1. 군의회 의원 : 2인
2. 당해시설이 소재하거나 그 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ㆍ면ㆍ리별 주민 중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 5인
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 2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4. 4. 8.>
①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울진군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 4. 8.>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본항 신설, 2024. 4. 8.>
1. 군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징수수수료의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편익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협의체가 원치 않을 경우 시설설치 비용(시설공사비의 100분의 2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증설사업도 포함한다.) <본항 신설, 2024. 4. 8.>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의 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가구별 지원대상은 법 제17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
④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4. 4. 8.>
1.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 과장
2. 군의회 의원 1인
3. 각계 지역인사 5인 이내
4. 지원협의체 위원 5인 이내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같은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관련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관련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40일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① 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군수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4. 8.>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2인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수당은 당해연도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일용보통 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한다.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하여야할 대상시설은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