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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14844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2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청년고용촉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5.1.>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가업승계 청년”이란 직계존속의 직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청년으로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3.12.22.>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청년발전과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마. 청년 문화 예술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 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해당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울진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인구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정과장<개정 2022.10.11.> <개정, 2023.12.22.> [일괄개정, 2025. 1. 3., 조례 제2742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2025.9.29.조례 제2770호>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울진군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개정, 2023.12.22.>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개정, 2023.12.22.>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1회
2. 임시회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청년의 참여확대 등

① 군수는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사를 반영하고 청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대상 선정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수립ㆍ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탁

제17조

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 군수는 청년이 능력개발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청년의 고용확대

① 군수는 청년의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업 선택의 다양한 가치관을 홍보하는 등 청년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청년의 창업지원

① 군수는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창업지원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비ㆍ전문교육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

가업승계 청년 지원

군수는 가업승계 청년의 안정적 가업승계와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제20조

청년의 복지와 생활안정 등

① 군수는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21조

청년의 주거안정 등

군수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① 군수는 청년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청년의 권리보호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청년의 건강권 보장

군수는 청년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년의 건강검진사업
2.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정신건강지원사업

제25조

청년의 교류확대

군수는 국내ㆍ외 청년과의 교류를 위한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 목적달성 및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ㆍ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제26조의2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① 군수는 청년단체등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가. 청년 고용촉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청년 교류활동 등 청년발전에 관한 사업
나. 국제평화증진과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외 청년 관련 국제행사
다. 그 밖에 군수가 청년단체 등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청년지원 활동에 대한 상담ㆍ홍보ㆍ교육 지원
3. 그 밖에 청년지원 활동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12.22.>

제27조

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시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울진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의견제시 및 참여
6. 활동 보고서 발간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5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⑤ 군수는 협의체 운영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관련 부서는 협의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ㆍ설명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⑦ 협의체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22.>

제28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9조

포상

군수는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는「울진군 포상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