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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4838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11-13공포 2023-11-13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3.>

제2조

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비상근무

① 울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3.>
②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3.>
③ <삭제, 2023.11.13.>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이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1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13.>

제1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은 자녀가「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1호의 휴가일수는 3회, 2호의 휴가일수는 5회, 3호의 휴가일수는 8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하고, 1회 휴가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⑤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재해, 재난, 축제, 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의정업무 수행에 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