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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836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2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 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2. “소셜채널” 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플러스,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의 특정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말한다.
3. “SNS홍보단” 이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군의 인지도와 위상제고에 기여하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6. “소셜미디어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전하고 발전적인 소셜미디어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군 또는 군 산하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
3. 군민의견, 군정 상담 등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게시된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등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답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게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성차별적 표현등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
9. 욕설, 장난,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10.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판ㆍ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11. 그 밖에 사회상규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및 기념
3. 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의료 및 군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군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유지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SNS홍보단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울진군 SNS홍보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SNS홍보단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SNS홍보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군정홍보와 군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ㆍ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군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SNS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SNS홍보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SNS홍보단을 비롯한 대외적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SNS홍보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