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예천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예천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1.>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예천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군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을 홍보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11. 11.>
③ 군수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예천군 내에 설치된 헌혈 장소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헌혈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예천군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4. 11. 11.>
1. 예산의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 지급
2. 헌혈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 1회 무료 시행
④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해 「예천군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1.> [제목개정 2024. 11. 11.]
①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군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예천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권장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본조신설 2024. 11. 11.]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보건소 헌혈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2.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1.]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1. 11.]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11. 11.]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 11. 11.]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1.]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1.]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