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경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로, 「공용차량 관리 규정」 별표 1은 「경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