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 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① “응급의료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②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 대상시설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대상 시설.
2. 설치 권장대상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시설,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전문의 인건비
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응급장비
3.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유지 비용
4.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설치비용 지원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 안 된다.
②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장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사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