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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823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2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지역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기관”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대학원은 제외한다.
2.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를 말한다.
3.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자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화순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 공고일 기준 대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제5조

지원 기간

이자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재학생: 재학기간
2. 휴학생: 휴학기간 최대 4학기. 다만, 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미취업 졸업생: 졸업한 날부터 최대 2년

제6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은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대상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의 이유로 이자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