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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4820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 등”이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증명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신고인 등의 신고 또는 고발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감액ㆍ반환ㆍ환수 처분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③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증명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 신청

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인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같은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될 포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만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나주시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예산실장, 감사실장, 총무과장, 교통행정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9.20., 2024.7.1.>
③ 시장은 신고포상금제도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예산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인 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신속한 포상금 지급 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회 의안 상정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제13조에 따른 지급제한 사유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5. 포상금 환수의 경우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포상금 산정ㆍ심의ㆍ환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회의에 부칠 경우 신고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의 실비 등은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보조금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

포상금 지급 제한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따라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 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5.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4조

포상금 지급 신청 종결

시장은 신고인 등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 법률관계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① 시장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고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하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고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금 환수

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고인 등으로 하여금 포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등이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고인 등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유지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고발인 그 밖에 이해관계자 등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