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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819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3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업소와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친환경 소재”란 자연을 오염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에서 얻은 소재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목포시의회
다.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기업, 대학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ㆍ 시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
2. 제7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제5조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우산 비닐 사용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시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 기간
3.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7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ㆍ우수업소에 대하여「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