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를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 피해주민에게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 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피해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사람
가. 피해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에 속하는 사람일 것
2. 그 밖에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및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피해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한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운반비 포함) 지원: 최대 200만원
가. 지원기준: 가구당 1동에 한정하여 지원(크기 3*6m 기준)
나. 지원액: 매월 임차료의 80% 이내
다. 지원기간: 임차일부터 최대 6개월 이내
2. 피해지원금 지원
가. 주택 전소: 최대 500만원
나. 주택 반소: 최대 300만원
다. 주택 부분소: 최대 2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소방기본법」제29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5.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① 제6조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및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는 임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2. 피해지원금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및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