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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사진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81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35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사진 산업을 활성화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진 산업”이란 목포시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사진의 창작ㆍ전시ㆍ교육 및 사진 상품의 제작ㆍ개발ㆍ유통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사진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① 시장은 사진 문화발전을 위하여 목포시 사진 산업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진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사진 산업 및 사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사진문화 진흥 사업
2. 지역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 용역
3. 그 밖에 지역 사진문화, 사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시장은 사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진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