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목포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군휴학생 포함)으로서 모집 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부모 중 1명의 주민등록지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로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다만, 대학교 졸업생, 휴학생, 방송ㆍ통신ㆍ사이버ㆍ야간 학교 재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 해외소재대학생, 대학원생 및 평생교육원생은 제외한다.
직장체험활동은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운영할 수 있다.
① 대학생은 행정기관(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및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사회복지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직장체험을 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체험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모집공고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시의회 등에 알리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공고한다.
② 시장은 근무 기업ㆍ기관의 수요인원 및 근무 내용 등을 파악하여 참여 대학생과 서로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학생 직장체험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서류를 성실히 갖춰 신청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행정기관 및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사회복지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모집인원을 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③ 공고일 기준으로 동일 사업에 1회 이상 참여한 자는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선발에서 제외한다.
제7조에 따라 선발된 대학생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에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참여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미리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장체험활동 참여 전 대학생에게 근무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체험활동 기간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장체험활동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연수 대학생과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장체험활동을 수료한 대학생에 대하여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료증에는 대학생의 업무 내용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