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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813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3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르는 사회적기업과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중앙부처가 지정한 마을기업 또는 전라남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가목, 나목, 다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시의회사무국
3.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사, 지방공기업

제6조

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방향 및 구매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지원 계획
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ㆍ산업체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 작성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 구매 금액 및 품목별 구매 금액
2. 구매 계획 대비 구매 실적
3.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적
4. 그 밖에 구매실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구매 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ㆍ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사 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9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걸려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 및 홍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교육기관 및 복지시설, 기업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 제공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 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공적이 뛰어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