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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810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3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축하금”이란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8.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가정 및 아동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입양축하금의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아동별로 지급한다.
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1명당 200만원

제6조

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한다.

제7조

지원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버지 또는 어머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만 해당한다)
5.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

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
3. 제7조에 따른 구비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환수조치 및 공제

①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때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의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날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축하금과 비슷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한다.

제10조

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 대장을 갖춰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