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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4809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2-07-01공포 2021-12-27공포번호 3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을 수집ㆍ정리ㆍ보존하여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등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설치 등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 ㆍ 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

회원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으로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또는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이하 “단체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③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대여수량 및 기간 등

대여자료의 1인당 1회 대여수량은 일반회원 2점 이내, 단체회원 5점 이내로 하고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여자료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등 자료와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한 사람 및 연체료를 미납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 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회비의 납부 및 환급

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시장이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단체회원 30,000원으로 한다.
③ 시장은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 이용개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회비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비의 면제 등

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부모 또는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 가정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6.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대여자료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ㆍ도서 등의 대여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12조

운영 및 위탁

① 장난감 도서관은 시장이 운영하며, 시장은 장난감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