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가 된 5ㆍ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민주ㆍ인권ㆍ평화정신과 공동체정신을 기념하고 계승ㆍ발전시켜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가 된 5ㆍ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민주ㆍ인권ㆍ평화정신과 공동체정신을 기념하고 계승ㆍ발전시켜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하 “5ㆍ18”이라 한다)이란 국가권력을 찬탈하려는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민주인사 구금 등 폭압적 조치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의 범시민적 항쟁과 이후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정신 계승 활동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5ㆍ18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5ㆍ18 희생자단체 및 유족단체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이 조례가 지향하는 기본정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민주화운동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그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한다.
2. 5ㆍ18에서 나타난 인권의식, 희생정신,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정신은 세계적인 유산으로 길이 보전한다.
3. 5ㆍ18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은 생활 속에서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공동체와 인류의 평화실현에 이바지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이 조례 제3조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5ㆍ18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5ㆍ18기념사업이 정부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5ㆍ18정신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5ㆍ18기념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5ㆍ18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에 따른 기념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5ㆍ18 사적지 및 유물의 보존ㆍ관리ㆍ복원
3. 5ㆍ18 기념공간의 조성 및 보존 관리
4. 5ㆍ18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위탁
5. 5ㆍ18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위원회의 연구ㆍ조사ㆍ심의 결과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ㆍ18 관련자 및 관련 단체 대표자
2. 5ㆍ18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5ㆍ18 정신이 투철한 시민
4. 목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5. 5ㆍ18업무 관련 담당 과장
③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은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조사ㆍ심의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 를 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5ㆍ18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시장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포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1. 5ㆍ18의 역사성 및 내재된 정신
2. 역사적 원형(原形) 및 기록물 등 사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전시 등
3. 학술ㆍ문화예술사업 등
4. 추모사업 등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5. 전국화ㆍ세계화 비전과 전략
6. 국내ㆍ외 연대 강화 및 교류를 위한 사업
7. 기념공간, 조형물 등의 조성 및 관리
8. 그 밖에 5ㆍ18의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5ㆍ18에 대한 역사적 진실의 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5ㆍ18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가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한다.
시장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에 크게 기여한 국내ㆍ외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