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제15조 및 제17조에서 위임한 목포 문화도시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목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제15조 및 제17조에서 위임한 목포 문화도시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팀원을 둘 수 있다.
센터의 주요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 조성 및 조성사업 실행에 관한 업무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등
3.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및「목포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때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