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독서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목포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청일 기준 6개월분의 카드매출 내역서 및 매출 증빙 서류
3. 서점 내부ㆍ외부 사진 각 1매
4. 그 밖에 조례 제9조에 따른 목포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지역서점 인증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그 밖의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서점임을 인증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이하“인증서점”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를 분실, 훼손 및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증의 심사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시장은 인증서점에 대하여 인증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및 정기 실사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점 대표자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증 취소를 요청하였거나 인증서점이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시장은 인증이 취소된 서점의 대표자나 관계자에게 인증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 서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처분 심의 대상인 인증서점은 위원회의 심의 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