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전주시 하천의 수생태계 보전 및 그에 관련한 하천관리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전주시의 녹색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전주시 하천의 수생태계 보전 및 그에 관련한 하천관리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전주시의 녹색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은 시민들과 밀접하여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이며 생태환경의 구성 요소이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태공간으로서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깨끗한 하천과 생태공간을 이용할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리이다.
2. 하천은 공공의 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3. 하천은 생명을 지탱하는 생태학적 근본으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하천은 제한된 경제 자원으로서 관리되어야 한다.
5. 하천은 공동의 문화적 자산으로서 보전되어야 한다.
①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에 대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에 대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하천관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을 위하여 구청 및 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관련한 기관 및 단체, 시의원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하천에 관련된 시책 및 정책, 사업 등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와 자문, 협력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홍수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을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전주생태하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단체, 전문가 등의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2. 전주시 하천관련 정책 시행 및 사업추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자문 및 협의 활동
3.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전문가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ㆍ조사 활동
4. 하천의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계승ㆍ발전사업
5. 일반시민들의 생태하천에 대한 인식 증진과 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
6.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① 협의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을 위해 하천 유역내의 일반시민, 시민단체, 시의원, 전문가, 담당 행정부서 등 이해당사자들을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상임의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협의회 운영 및 각 조직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정관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협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①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시장은 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등 경비 보조금은 해당연도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지급한다.
② 협의회의 상임의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