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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4793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30.>

제2조

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문은 별표 1과 같고,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8.30.>
② 삭제 <2022.8.30.>

제3조

책임완수

공주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의와 성실을 다해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2.8.30.,2023.10.4.>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8.30.>
1. 법령에 따라 지정된 비밀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비밀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비밀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밀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비밀 <개정 2022.8.30.>

제5조

삭제

삭제 <2022.8.30.>

제6조

삭제

삭제 <2022.8.30.>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해 공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8.30.,2024.6.26.>
② 겸임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해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겸임기관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30.>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해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8.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파견받은 기관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30.>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대해 의장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22.8.30.> <후단 삭제 2022.8.30.>

제9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30.>

제10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8.30.,2024.6.26.>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2.8.30.>

제10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개정 2025.6.27.>

제11조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8.30.>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 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2조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사경력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사경력은 호봉획정 시 인정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2.8.30.,2023.10.4., 2025.6.27.> [제목개정 2023.10.4.]

제13조

삭제

삭제 <2022.8.30.>

제14조

삭제

삭제 <2022.8.30.>

제15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이외에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8.30.,2023.10.4., 2025.6.27.> ② 삭제 <2022.8.30.>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8.30.> <후단 삭제 2022.8.30.> ④ 삭제 <2022.8.30.> ⑤ 의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제1호 및 제2호는 2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6회까지 나누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4.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30년 이상: 30일 <전문개정 2024.6.26.>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8.30.> ⑦ 의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 현안사업, 대규모 행사, 선거관련 사무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30.> ⑧ 삭제 <2022.8.30.> ⑨ 제5항에 따른 특별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6.26.> ⑩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자녀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6.27.> ⑪ 제10항에 따른 자녀돌봄시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6.27.>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되,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 한 것으로 본다. 4. 자녀돌봄시간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1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과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⑫ 5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연간 5일 이내(장애인 자녀는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6.27.>

제16조

삭제

삭제 <2022.8.30.>

제17조

삭제

삭제 <202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