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의 육성과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음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의 육성과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드론의 운행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부문 개발사업 현장 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산림재해(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관리 및 공원ㆍ휴양지구 예찰 활동
5. 비료 또는 농약 살포 등 농업 지원
6.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7.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드론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른 위탁교육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드론 교육 희망자 중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교육생에게 해당 위탁교육 과정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교육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라 드론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드론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대상 선발 시 드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음성군민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우선 선발한다.
1. 사업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2. 농업용 방제 또는 종자 파종용 등으로 활용 계획 중인 농업인
3. 교육기간 동안 성실히 교육에 임할 수 있고, 본인부담금 선납이 가능한 자
② 위탁교육생은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년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