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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791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7공포번호 27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법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6조

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음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6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제3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제출 처리 및 결과통보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를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9조

의견의 반영

①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위하여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 상정 시 해당 규칙과 관련된 의견제출서 접수건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내용 및 검토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차별대우의 금지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