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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479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2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원군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필수연계기관”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교육 및 지역사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
2.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보호
3. 위기청소년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
4. 위기청소년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
5.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등 연구 및 조사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철원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7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원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의 운영위원회와 제6조의 지원위원회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공공시설 이용권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