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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478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2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철원경찰서 및 철원군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자주적인 소비자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지원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피해 방지 교육 지원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철원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