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철원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철원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장사시설”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2. “공설묘지”란 군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군에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4.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ㆍ공동묘지를 정비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른 조례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 군 관내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봉안ㆍ자연장 유도
4.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의 추진
5.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ㆍ시행
군수는 ㆍ장사 등에 관한 법률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ㆍ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 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11조 별표 1 및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시설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3. 지형, 배수, 토양,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군수는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후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 후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연장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정하여 이를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 할 수 있다.
1. 배우자 중 1명이 관할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 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 구역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3. 군에 주소를 두고 12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관내 무연고 사망자
5.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한자로서 사망일 현재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영 제25조제5호에 따른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관내 공설묘지의 정비를 위한 경우
2. 공설묘지 내 12구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묘(분묘형태에 한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자연장지와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설자연장지 : 30년
2. 공설봉안시설 : 30년
3. 제1호와 제2호의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연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용료 등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사용기간이 종료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는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장사시설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 등을 반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출하지 않은 유골 등을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공설봉안시설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처리한다.
④ 군수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공설봉안시설을 처리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사용 승인권”이라 한다)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 승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과 제16조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3. 군수가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ㆍ수탁자 및 이용하는 사람이 시설내의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및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인접지역 주민협의체가 설립한 법인
2. 비영리 법인 및 군에서 출자한 법인
3. ㆍ지방공기업법ㆍ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지방 공기업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철원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등
③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장사시설 입지후보지 확정 이후 「철원군 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정한다.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전문가 의견 반영 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자문을 위한 철원군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생활지원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11. 12.>
1.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노인, 여성, 경제분야 등의 사회단체 대표자
3. 장사시설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ㆍ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 및 ㆍ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ㆍ를 준용한다.